주민등록증 증명사진 규격 안내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주민등록증 사진이란?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시 제출하는 증명사진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안내」에 따라 가로 35mm, 세로 45mm 크기의 컬러 사진이어야 합니다. 디지털 파일 기준으로는 300dpi에서 413×531픽셀에 해당하며, 배경은 반드시 흰색이어야 합니다.
얼굴(이마 상단~턱 하단)이 사진 세로의 약 70~80%인 25~35mm를 차지해야 하고, 정면을 바라보며 두 눈을 뜬 상태여야 합니다. 표정은 무표정으로 입을 다물어야 하며, 모자·선글라스 등 얼굴을 가리는 물건 착용은 금지입니다. 안경은 원칙적으로 착용 비권장이며, 행정기관에 따라 반려될 수 있으므로 벗고 촬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진은 촬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며 흑백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신분증으로 오랫동안 사용되므로 최대한 현재 모습과 일치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FitShot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정확한 35×45mm 규격으로 무료 변환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규격
| 크기 | 35mm × 45mm |
| 해상도 (디지털) | 413px × 531px (300dpi 기준) |
| 배경색 | 흰색 |
| 얼굴 크기 | 25~35mm (사진 세로 기준) |
| 표정 | 무표정, 입 다문 상태 |
| 눈 | 정면 응시, 눈 뜬 상태 |
| 안경 | 착용 비권장 |
| 모자·선글라스 | 착용 금지 |
| 유효기간 | 촬영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사진 종류 | 컬러 사진 |
촬영 팁
- 1흰 벽 앞에서 촬영하면 별도 배경 편집 없이도 규격에 맞는 배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 2얼굴 전체(이마~턱)가 사진 안에 포함되도록 거리를 조절하세요.
- 3표정은 자연스럽게 무표정을 유지하고 입은 다물어야 합니다.
- 4조명은 얼굴 정면에서 고르게 비추어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하세요.
- 5옷은 배경과 대비되는 색상을 선택해 얼굴이 잘 보이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등록증 사진도 6개월 이내 촬영본이어야 하나요?
A. 네. 행정안전부 규정상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Q. 흑백 사진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컬러 사진이어야 합니다.
Q. 안경을 착용한 사진은 허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안경 착용 사진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 따라 반려될 수 있으므로 안경을 벗고 촬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모자나 선글라스를 쓰고 찍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얼굴 전체가 보여야 하며 모자, 선글라스 등 얼굴을 가리는 물건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Q. 스마트폰 사진을 인화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A. 규격과 화질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FitShot으로 35×45mm 규격으로 정확히 맞춘 후 사진관에서 인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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